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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①
해설.
나머지는 등기 없이 물권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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