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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③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④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
⑤ 가등기담보에 있어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정답. ④
해설.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무
채권자가 낙찰자에게 : 배당금반환 의무
따라서 서로 이행 상대방이 다르므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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