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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상 표시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③ 청산금은 담보권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로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으면,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된 금액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지의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보고 결정한다.
② 채권자가 담보권실행을 통지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지의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면 청산절차의 종료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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