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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등기관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으나 사실상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로 당사자에게 등기의사가 있고 등기가 실체적 유효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③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지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 경료된 경우
④ 등기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그 등기원인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되는 경우
⑤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한 경우
정답. ②
해설.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는 경우 - 관할 위반 등기는 실체관계의 부합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절대적 무효가 되므로 등기관이 이를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절차를 밟아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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