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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①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②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③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④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⑤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정답. ④
해설.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예정신고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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