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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ㆍ상속세ㆍ재산세
② 상속세ㆍ증여세ㆍ재산세
③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④ 등록세ㆍ증여세ㆍ양도소득세
⑤ 상속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
정답. ③
해설.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
2.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확정(부과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3.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신고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cf. 종합부동산세 - 원칙은 부과납부 but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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