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8.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① 콘도미니엄 회원권
②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 골프회원권
④ 지목(地目)이 잡종지인 토지
⑤ 승마회원권
정답. ②
해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0. 취득세 신고납부 (1) | 2023.03.14 |
---|---|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9. 보유단계의 국세 (0) | 2023.03.14 |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7. 취득세 (0) | 2023.03.14 |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6. 등기신청 (0) | 2023.03.14 |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5. 소유권이전등기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