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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②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1980. 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④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
⑤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정답. ②
해설.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있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 허가를 받았을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이지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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