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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상 필요에 의해 甲 소유의 A농지(가액 10억원)를 乙 소유의 B농지(가액 Y원)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① 2억원 < (10억원 - Y원) ≦ 2억 5천만원
② 2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3억원
③ 3억원 < (10억원 - Y원) ≦ 3억 5천만원
④ 3억 5천만원 < (10억원 - Y원) ≦ 4억원
⑤ 4억원 < (10억원 - Y원) ≦ 4억 5천만원
정답. ①
해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단,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장하는 경우에 한함)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이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 토지 가액은 10억 이므로 2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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