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19회(2008년)기출]공시세법 64. 소유권이전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3. 8.
728x90
반응형

64.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해도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