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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거주가 甲이 국내 소재 상시 주거용 건물(아하 ‘주택’이라 함)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만, 고가주택이 아니며, 부수토지는 고려하지 아니함)
①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②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정하여진 날로 한다.
③ 만일 당해 주택이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④ 주택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甲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
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정답. ⑤
해설.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비과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1개 주택의 임대는 비과세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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