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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지’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③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으로 하지만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④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구거’로 한다.
⑤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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