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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측량 결과도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④ 지적공부의 등본
⑤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정답. ①
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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