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6.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함)의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법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8. 공시송달 (0) | 2023.02.20 |
---|---|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7. 납세의무의 확정 (0) | 2023.02.20 |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5. 재산세 표준세율 (0) | 2023.02.20 |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4. 등록면허세 (0) | 2023.02.20 |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73.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