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甲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 취득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원이다. ○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원이고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2억원이다. ○ 자본적 지출액(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은 1억4천만원, 양도비 지출액(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은 2천만원이다. |
① 1억4천만원
② 1억4천2백만원
③ 1억4천3백만원
④ 1억4천7백만원
⑤ 1억4천9백만원
정답. ①
해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이 적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경비공제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취득과 양도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한다.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환산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1. 환산가액의 합계액
위 지문에서 주어진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억,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므로 환산가액은 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환산가액은 1억 5천만원이다.
그리고 필요경비공제액은 위 지문에서 등기된 건물이라 하였으므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가 적용된다. 따라서 환산가액의 합계액은 1억 5천 3백만원이 된다.
2. 필요경비의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위 지문에 나온 금액을 모두 더하면 1억 6천만원이다.
3. 선택한 양도차익
합계액 중 큰 쪽을 선택해야 양도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따라서 1억 6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면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양도차익은 1억 4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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