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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① 신규등록
② 분할
③ 지목변경
④ 등록전환
⑤ 소유자변경
정답. ⑤
해설.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
1. 신규등록
2. 등록전환
3. 분할
4. 합병
5. 지목변경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7.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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