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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하므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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