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①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안의 임야
② 국가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③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④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정답. ③, ⑤
해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연구,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3. 철거, 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제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장용지, 전, 답, 과수원 및 목장용지
2.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3. 골프장용 토지,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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