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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⑤
해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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