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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20. 부기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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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지상권의 이전등기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④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

⑤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


정답. ⑤


해설.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에서 채권최고액 증액의 변경등기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다.

 

환매특약등기, 지상권의 이전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지상권 위에 설정한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도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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