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7.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③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④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만 단독으로 본등기 신청 가능)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9. 합유등기 (0) | 2022.12.21 |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8. 수용으로 인한 등기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6. 소유권이전등기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5. 등기필정보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4. 등기신청 각하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