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②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③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뜻을 기록하지만 지분비율은 표시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공시법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21. 소유권보존등기 (0) | 2022.12.21 |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20. 이의신청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8. 수용으로 인한 등기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7. 가등기 (0) | 2022.12.21 |
[30회(2019년)기출]공시세법 16. 소유권이전등기 (0) | 2022.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