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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지상권설정등기
② 지역권설정등기
③ 저당권설정등기
④ 임차권설정등기
⑤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정답. ⑤
해설.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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