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②는 옳은 설명입니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진행할 때는 관리위원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③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해설: 규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④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관리위원회 위원은 일반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결론: 옳은 설명은 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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