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2022. 8. 16. 甲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친구인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乙은 이에 따라 甲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丙 소유의 X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를 이전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해설.
이 문제는 한국 법률, 특히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 관련 판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래 각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①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해설: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②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丙이 몰랐다면, 乙은 丙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다.
해설: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丙이 이 약정을 모른 상태에서 X토지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甲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상황에서 매수자금을 주었으므로,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다른 문제로, 무효의 약정을 근거로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④ 甲은 乙에 대해 가지는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X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은 맞습니다.
⑤ 만일 乙이 丁에게 X토지를 양도한 경우, 丁이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 단순히 알고 있었다면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설: 명의신탁의 존재만을 알고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는 丁의 취득을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丁이 취득 무효의 사유(예: 악의의 취득)를 갖지 않았다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결론: 틀린 설명은 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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