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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전용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부장관과 미리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전용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⑤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농지를 간이농업용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조성비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자에게 납부할 필요는 없다. (일시 사용의 경우 농지관리기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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