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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①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1만㎡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에 지역이므로 30만㎡ 이상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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