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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17회(2006년)기출]공법 99.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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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는?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정답. ①


해설.

 

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2만㎡의 주거지역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1만㎡ 이상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1만㎡의 공업지역 - 공업지역은 3만㎡ 이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100만㎡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필요

 

④ 시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만㎡의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에 지역이므로 30만㎡ 이상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5,000㎡의 자연녹지지역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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