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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②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③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④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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