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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방해한 경우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소속공무원의 그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상황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⑤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①
해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 벌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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