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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20회(2009년)기출]공법 116. 건축법 - 증축 가능 최대면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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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길이는 50cm이다.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다만,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90

     110

     140

     160

     200


정답. ⑤


해설.

 

1. 건축물의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 구하기

 

용적률은 건축물의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용적률과 대지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최대 바다면적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 제곱미터 이다.

 

2.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구하기

 

1층 - 필로티구조의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1층의 바닥면적은  0 이다.

2층, 3층 - 각각 100  제곱미터이다.

다락 - 높이가 1,7m 이하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1.8m 이하의 다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따라서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40 + 100 + 100 = 200 제곱미터 이다.

 

3.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 구하기

 

위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 제곱미터 이고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므로 200 제곱미터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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