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다음의 그림은 지상 3층과 다락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이다. 2~3층은 주거전용공간이며, 지붕이 경사진 형태인 다락의 높이는 1.7m, 처마길이는 50cm이다. 대지면적이 200㎡, 용적률 및 건폐율 한도가 각각 200%, 50%라 할 때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은 얼마인가?(다만, 기타 건축제한 및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함)

① 90㎡
② 110㎡
③ 140㎡
④ 160㎡
⑤ 200㎡
정답. ⑤
해설.
1. 건축물의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 구하기
용적률은 건축물의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위 문제에서는 용적률과 대지면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건축물의 최대 바다면적의 합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 제곱미터 이다.
2.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구하기
1층 - 필로티구조의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므로 1층의 바닥면적은 0 이다.
2층, 3층 - 각각 100 제곱미터이다.
다락 - 높이가 1,7m 이하이므로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1.8m 이하의 다락은 바닥면적에서 제외)
따라서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40 + 100 + 100 = 200 제곱미터 이다.
3. 증축 가능한 최대면적 구하기
위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최대 바닥면적의 합계는 400 제곱미터 이고 현재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00 제곱미터 이므로 200 제곱미터를 추가로 증축할 수 있다.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회(2009년)기출]공법 118. 건축법 - 내화구조 (0) | 2022.10.27 |
---|---|
[20회(2009년)기출]공법 117. 건축법 - 사용승인 (0) | 2022.10.27 |
[20회(2009년)기출]공법 115. 건축법 - 건축허가의 사전결정 (0) | 2022.10.27 |
[20회(2009년)기출]공법 114. 건축법 - 용도변경 (0) | 2022.10.27 |
[20회(2009년)기출]공법 113. 건축법 - 용어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