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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
① ㄱ: 가산금, ㄴ : 이행강제금
② ㄱ: 가산금, ㄴ : 과태료
③ ㄱ: 과태료, ㄴ : 가산금
④ ㄱ: 과태료, ㄴ : 이행강제금
⑤ ㄱ: 이행강제금, ㄴ : 과태료
정답. ①
해설.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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