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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① 집단취락지구
② 자연취락지구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⑤ 자연경관지구
정답. ①
해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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