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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① 7,200㎡
② 6,000㎡
③ 4,800㎡
④ 4,000㎡
⑤ 3,600㎡
정답.
해설.
1. 관련 법령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페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따라서, 가중평균한 용적률은 600%이다.
3. 건물의 최대연면적
따라서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7,200 제곱미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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