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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
③ 자연녹지지역
④ 계획관리지역
⑤ 전용공업지역
정답. ①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6. 종교시설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
7.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8. 노유자시설
9.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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