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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②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③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④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정답. ④
해설.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원래는 3년인데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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