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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① 전선로
② 수도관
③ 열수송관
④ 가스관
⑤ 통신선로
정답. ④
해설.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
1. 가스관
2. 하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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