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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농지법령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인 B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 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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