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2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①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이하인 조합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금액을 제외한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7회(2016년)기출]공법 103.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0) | 2022.10.19 |
---|---|
[27회(2016년)기출]공법 102.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0) | 2022.10.19 |
[27회(2016년)기출]공법 100. 도시정비법 - 가로주택정비사업 (0) | 2022.10.19 |
[27회(2016년)기출]공법 99.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 (0) | 2022.10.19 |
[27회(2016년)기출]공법 98. 도시개발법 - 토지부담률 (0) | 2022.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