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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⑤
해설.
① 계획관리지역 - 건축 불가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제과점
5. 판매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② 일반공업지역 - 건축 가능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공장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자동차관련시설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발전시설
③ 유통상업지역 - 건축 불가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의료시설
4.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5. 위락시설
6. 공장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8.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묘지 관련 시설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 건축 가능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 건축 가능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종교시설
5.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ᆞ초등학 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6.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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