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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57.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대의원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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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정관의 변경

② 개발계획의 수립

③ 조합장의 선임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④


해설.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참고.

 

제3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조합임원의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대의원회) 

 

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3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사항 중 같은 조 제1호ㆍ제2호(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은 제외한다)ㆍ제6호(제6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ㆍ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제외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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