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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중개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였을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1. 계약기간 : 2년 2. 임대보증금 : 1천 5백만원, 월차임 : 30만원 3.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의 한도(OO시 조례 기준)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① 16만원
② 18만원
③ 20만원
④ 30만원
⑤ 36만원
정답. ②
해설.
거래금액 = 임대보증금 + 월차임 * 100 = 1,500만원 + 30만원 * 100 = 4,500만원인데 5,000만원 미만이므로 70을 곱해야 한다. 따라서 1,500만원 + 30만원 * 70 = 3,6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는 3,600만원 * 0.5% = 18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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