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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중개업자가 분묘와 관련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20m2까지 가능하다.
②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2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③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④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⑤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 장을 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① 가족묘지 1기 및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하는 경우 100m2까지 가능하다.
②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종료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 만료 후 1년 내에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③ 평장의 경우에는 유골이 매장되어 있는 때에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단순히 토지소유자의 설치승낙만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의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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