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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① 3억원
② 4억원
③ 5억원
④ 6억원
⑤ 10억원
정답. ④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는 2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2억 + 1억 + 1억 + 1억 + 1억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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