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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개업자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ㄱ) | (ㄴ) | (ㄷ) | (ㄹ) | (ㅁ) | |
① |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1개월 |
② | 1개월 | 2기 | 6개월 | 1개월 | 3개월 |
③ | 1개월 | 3기 | 3개월 | 1개월 | 1개월 |
④ | 3개월 | 1기 | 3개월 | 1개월 | 3개월 |
⑤ | 3개월 | 2기 | 6개월 | 3개월 | 1개월 |
정답. ②
해설.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乙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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