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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행위를 한 경우
③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④ 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⑤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 ②
해설.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년 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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