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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25회(2014년)기출]중개사법 25. 포상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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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甲: 75만원, : 25만원

② 甲: 75만원, : 50만원

③ 甲: 100만원, : 50만원

④ 甲: 125만원, : 75만원

⑤ 甲: 125만원, : 100만원


정답. ④ 


해설.

 

신고 내역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50만원 0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50만원 0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25만원 25만원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0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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