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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

[30회(2019년)기출]중개사법 37. 주택 임대차보호법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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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乙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 6. 3. 10:00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甲의 채권자 丙이 같은 날 16:00, 다른 채권자 丁은 다음날 16:00 X주택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임차인 乙에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② 丙또는 丁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으로 인하여 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③ 乙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丙과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丁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乙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후순위이므로)

 

③ 乙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면 丁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丙보다 우선은 안됨)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 乙이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X주택에 대해 乙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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