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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가능하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중개사무소등록증은 이미 제출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지 않음)
④ 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같이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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