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8.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④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⑤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9회(2008년)기출]민법 80. 대리 (0) | 2021.12.08 |
---|---|
[19회(2008년)기출]민법 7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7. 무권대리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6. 임대차 (0) | 2021.12.08 |
[19회(2008년)기출]민법 75. 점유보호청구권 (0) | 2021.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