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69.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④
해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1회(2010년)기출]민법 71. 저당권 (0) | 2021.12.06 |
---|---|
[21회(2010년)기출]민법 70. 조건 (0) | 2021.12.06 |
[21회(2010년)기출]민법 68. 건물 전소 (0) | 2021.12.06 |
[21회(2010년)기출]민법 67. 저당권 (0) | 2021.12.06 |
[21회(2010년)기출]민법 66. 유치권 (0) | 2021.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