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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민법

[21회(2010년)기출]민법 52. 필요비상환청구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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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1개월

 3개월

 6개월

 1

 3


정답. ③


해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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